□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내용 : 지붕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 주택부지 내 | 주택부지 외 | |
주택 지붕 철거·처리 | 지붕개량 | 비주택 철거·처리 | |
지원 금액 | 가구당 352만원 정도 | 가구당 300만원 정도 ※취약계층10,000천원 | 면적 200㎡이하 전액지원 |
☞ 우리군에서 위탁한 전문 수행기관에서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한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개인이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후 비용청구 불가 ☞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자부담 ☞ 추후 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금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26. ~ 2023. 2. 17. (기간 연장)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확인서 1부
-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각1부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 지원/ 지붕개량 1천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 2순위 : 타사업* 선정자
* 건축과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희망의집 고쳐주기
* 도시개발과 : 봉동읍, 상관면 도시재생사업
❍ 3순위 : 일반가구
※ 석면의 비산 등(붕괴, 파손)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상기 지원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지원 가능
❍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타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건축과 및 도시개발과 연계사업(빈집정비, 주택개량사업, 도시재생사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