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23년 농업인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8종
- 농업인 안전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영농도우미 지원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별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063-290-3216)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