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 의욕을 고취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제64조에 의거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주거용 빈집 110동 비주거용 빈집 10동
○ 사 업 대 상 : 농어촌 지역 내 비어있는 빈집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 보조금지원
- 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건물 350만원이내, 일반건물(슬레이트연계사업건물포함) 250만원 이내
-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① 50㎡이하 : 100만원 이내
② 50㎡초과 ~ 300㎡이하 : 300만원 이내
③ 300㎡초과 : 500만원 이내
④ 슬레이트 사업 연계시 250만원 이내
2. 신 청
○ 신 청 기 간 : 2023. 3. 3 ~ 4. 3.
○ 대상자선정: 2023. 4. 10.
○ 신 청 장 소 : 완주군 빈집 대상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 청 방 법 : 직접방문 신청
○ 신 청 서 식 : 붙임 1 참조
3. 진행절차
사업신청 | → |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 | 빈집 철거 | → | 증빙서류 제출 | → | 지원금 지급 |
대상자→읍‧면 |
| 군청 |
| 철거업체 |
| 대상자→읍‧면 |
| 군청 |
※ 빈집 철거업체는 대상자가 직접 선정(군에서 따로 선정하지 않음)
4. 문의사항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완주군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 ☎063-290-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