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신청안내
○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 이상
○ 대상품목 : 두류(완두, 녹두, 팥, 잠두 등),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 지원단가 : ha당 200만원(단가 조정 불가)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 대상 농지 : ‘23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2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①‘18~’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②‘21~’22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17∼‘22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2. 지원품목
○ 두류 : 완두, 녹두, 팥, 잠두 등(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품종 제외)
* 단, 시군 자체 유사사업으로 두류 지원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일반작물만 추진 가능
○ 일반작물 : 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을 제외한 모든 일반 작물
○ 녹비작물 : 자운영, 클로버류, 자주개자리(알팔파) 등
○ 휴경
3. 제외품목
○ 정부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품목 : (하계작물) 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
○ 정부 논타작물재배지원 당시 제외 품목 및 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원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
4. 신청방법
○ 접수처 : 각 읍 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는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완주군청 기술보급과 290-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