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안내
「농지법」제23조에 따른 임대(사용대)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개인간 임대(사용대)가 불가하며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농업경영에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지은행사업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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