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건축지원사업 2차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2023. 6. 29.(목) ~ 2023. 7. 18.(화)
2. 지원대상 : 관내 한옥 건축(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자
3.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군비 60%, 도비 40%)
※ 도 사업물량 부족으로 도비 지원이 불가능 할 경우 군비만 지원(최대 3천만원)
구 분 | 보조금 지원내용(규모별 차등) |
신 축 | • 60~70㎡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70~85㎡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4천만원 • 85㎡이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5천만원 |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 `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및 융자 중복 지원
- 융자지원 :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원(연리 2%)
- 세제혜택 : 세금 및 수수료 감면(취득세 감면 등)
4. 신청방법 : 한옥건축조성 지원신청서 및 설계도서 제출(군청 건축허가과) 290-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