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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사업 신청 안내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사업 신청 안내


1. 목 적

  ⊙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 부담 경감 도모

 

2.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 제출한 자

 

3. 지원 유종 및 단가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등유 등

  ⊙ 기준단가 : 경유 290원/ℓ, 휘발유 153원/ℓ, 등유 288원/ℓ

 

4. 지급기준

  ⊙ 사업신청기간 : 2023. 7월 4일 ~ 7월 31일까지

  ⊙ 사용실적 기준 : 2023. 1월 ~ 2023. 2월 사용량 2개월분

 

5. 신청·접수

  ⊙ 지참서류 : ①본인명의 통장사본 ②면세유류 구입카드

  ⊙ 작성서류 : ③사업신청서와 개인정보 조회·제공 동의서(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가 타 시군인 신청인 보상금 지급 불가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 (290-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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