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가모집 수요조사 안내드립니다.
○ 수요조사기간 : 2023. 7. 17.(월)까지
○ 신청대상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지원대상
※ 법인경영체 지원 제외
구분 | 지원자격 | |
개별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형 후계농(이하 청창농) 포함 |
귀농인 |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①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②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