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라북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도 전라북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3.
전 라 북 도 지 사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및 사회적가치 확산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기준단가: 2,010,580원/월 209시간 기준)
* 지원비율
예비사회적기업 50%(취약계층+20%), 사회적기업 40%(취약계층+30%)
* 지원규모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신청기간
2023. 7. 3.(월) ~ 7. 17.(월) 18:00까지 (15일간)
※ 기한 내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에 미제출 또는 서류누락 시 추가제출 불가
*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전북도청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