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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접수 알림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접수 알림


가. 신청시기 : ~ 2023. 08. 11.

나.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농업법인

- 생강을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기타 세부 지원 및 요건 등은 붙임 시행지침 참고

 연 락 처 : 063-29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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