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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대상 : 2023. 06. 01. 현재 주택(주택부속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납부기간 : 2023. 7. 16.(일) ~ 7. 31.(월)

○ 납부장소 : 전국은행, 우체국 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  문의사항 : 군 재정관리과(290-232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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