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돼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1.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SF SOP에 따라 강원도 철원군 및 북부지역 9개 시군 양돈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해 2023. 7. 19.(수) 00:00 ∼ 7. 20.(목) 24:00 (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지역 : 철원,강화,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화천
* 일시이동중지는 2023. 7. 19.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7. 19. 02:00부터 적용
2. 이번에 발령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3. 따라서, 관련기관, 단체 등은 동 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4.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에게 승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 관내 양돈농가, 양돈관련 종사자에 SMS 발송 및 마을방송 등을 이용 상황 전파
□ 축협
○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양돈농가 밀집지역 등)에 대한 일제소독
□ 양돈협회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자가용 포함) 및 축사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