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 40억원 -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자 일부보건(3% 이내) - 신청기간 : 2023. 7. 20.~ 8. 2. - 연락처 : 미래전략담당관 290-3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