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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신청 기간 : 2023. 7. 25. ~ 8. 1.(7/근무시간내)

신청대상 :완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3조에 의거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접 수 처 : 완주군청 경제식품과(063-29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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