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 |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장소 : 완주군청 관광체육과
- 주소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전화 : 063-290-3987 / 팩스 : 063-290-2735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23. 7. 27.(목) ∼ 2023. 8. 11.(금)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