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주농촌유학센터 위탁운영 법인 모집 재공고 |
「완주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운주농촌유학센터 위탁 운영할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위탁대상 : 운주농촌유학센터(완주군 운주면 소재)
나. 위탁기간 : 3년(2023.09.01. ~ 2026.8.31.)
다. 공고기간 : 2023.07.28. ~ 2023.08.04.(8일간)
라. 접수기간 : 2023.08.03. ~ 2023.08.04.(2일간) 09:00 ~ 18:00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바. 자격요건
- 주소지 제한 없이 농촌지역에서 돌봄과 교육에 필요한 전문성과 인력등을 갖추고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법인,협동조합기본법상(사회적) 협동조합 등)
- 지원기관은 정관 목적사업에 "농촌유학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붙임 1. 2023년 운주농촌유학센터 위탁운영 법인 모집 재공고문 1부.
2. 2023년 운주농촌유학센터 위탁운영 법인 모집 신청서 1부.
문의 : 교육아동복지과 063-290-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