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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3. 07. 27. ~ 2023. 08. 16. (20일간)

  ○ 연락처 : 063-290-3216

붙임 입법예고문(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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