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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능 대상농지 조건 변경 안내(소유기간 신설)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능 대상농지 조건 변경 안내(소유기간 신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참여가능 농지 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시기 : '23년 8월 16일


ㅇ 개정내용

- (기존)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정)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ㅇ연락처 :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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