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지역사회 안전, 안심마을 가꾸기) 시행계획 공고 |
완주군 지역사회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제17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 14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나. 안심마을 가꾸기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08. 23.~ 09. 06.
3. 신청방법 : 방문접수(마감일 18:00도착분까지 유효)
4. 접수처 및 문의 : 완주군청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063-290-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