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민간단체 활성화 분야) 시행계획 공고 |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보조금법」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8. 22. ~ 8. 31. 18:00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및 문의전화: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063-290-2254)
붙임 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민간단체 활성화 분야) 시행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