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23년 1~2월 사용분) 추가신청
1. 신청기한 : 2023. 9.15.(금)까지
2. 사업대상 : 완주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1차 신청자 제외)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확인 후 신청접수(타 시군 신청인 보상금 지급 불가)
3.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4. 지급기준 : 2023년 1~2월 사용량(2개월분)
기준단가 : 경유 290원/ℓ, 휘발유 153원/ℓ, 등유* 288원/ℓ
- 중유 155원/ℓ, LPG 난방(차량) 159(46)원, 부생연료유1호(2호) 288(216)원
5.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 면세유카드
'23년 1~2월 면세유 사용실적(명단누락농가 필수)
7. 신청장소 : 해당읍면사무소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