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가 공고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완주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지원의 범위)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9. 20.
완 주 군 수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09. 20.(수) ~ 10. 06.(금)
○ 접 수 처 : 완주군청 1층 건축허가과(공동주택팀)
○ 신청서식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 ※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민 동의서
다. 사업계획서 및 공사 관련 상세 산출 내역서 각 1부
라. 통장내역 사본 1부
마. 사업성실 추진 서약서 1부
○ 문의 : 완주군청 건축허가과(☎29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