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1. 신청기한 : 2023. 10. 4.(수)까지
2.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3. 자격요건 : 사업시행주체가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
4. 사업내용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수송용 냉장탑차
- 지원한도액 범위(붙임2 지침 3페이지 참고)
연락처 : 농산유통과 063-280-2647
붙임 1. 2024년 사업 수요조사(서식) 1부.
2. 2023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