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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유형 추가 홍보 안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유형 추가 홍보 안내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인센티브 유형(현금)이 추가됨에 따라 신청서가 변경되었습니다.

❍ 노랑색 부분은 필수이며 꼭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유형변경은 신청서에 다시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기존 가입자가 인센티브 지급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작성

※ 붙임참조

 기타문의 : 자원순환과  063-290-2665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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