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유형 추가 홍보 안내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인센티브 유형(현금)이 추가됨에 따라 신청서가 변경되었습니다.
❍ 노랑색 부분은 필수이며 꼭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유형변경은 신청서에 다시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기존 가입자가 인센티브 지급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작성
※ 붙임참조
기타문의 : 자원순환과 ☎ 063-290-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