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완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공고 |
「2023년 완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3. 12. 31(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지원근거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지원) ○ 지원내용 :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축제관광 지원유형 추가 등)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제출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우.55343) ∙ 이메일 : midron991@korea.kr (☎ 063-290-3991)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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