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 신청기간 : 2023. 11. 20.(월)까지
○ 사 업 량 : 약 33개소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민박(연면적 230㎡이하, 농촌주민 실제 거주)
○ 선정기준
- 농촌관광 활성화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 그동안 농어촌민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자
- 시·군 농촌관광과 연계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
○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15백만원 이내
※ (재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24년 추가 :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지원범위 : 사업목적(시설보수 → 안전사고 예방)에 따라 시·군에서 선정
(우선순위) 소방설비, CCTV,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시설 등
(차 순 위) 민박객 편의증진을 위한 환경개선(객실용 화장실, 출입문 교체 등)
○문 의 : 읍 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