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보조금법」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기획생산 경쟁력 강화, 농촌형 교통모델 순회수집차량 운영지원, 로컬푸드 관계시장 확대 지원, 로컬푸드 소비자 조직화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11. 20. ~ 12. 05. 18:00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서면 접수(해당부서 직접 제출) ◦ 접수처 및 문의전화: 완주군청 경제식품과 로컬푸드팀(☎063-290-2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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