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사업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자격 : 관내 농지소재지를 가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기한 : ~ 2023. 12. 8.(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주의사항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중 녹비종자를 지원받은 농업인은 지원기준의 50%공급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의 경우 1,000㎡당 100포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공급상한 기준일 뿐 1,000㎡당 100포 지원한다는 의미 아님
연락처 : 농업기술센터 063-290-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