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신청 기간 : 2023. 12. 5. ~ 12. 11.(7일/근무시간내) ◦ 신청대상 :「완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접 수 처 : 완주군청 경제식품과(063-290-24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