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사업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 대상자 : 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지원금액 : 월 13,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