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 사업명 :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신청기간 : ~ 2024.1.26.(금)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063-290-3276)
❍ 사업량 : 3팀
❍ 추진시기 : 3월~11월
❍ 지원조건
* (연수생) 연수생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단,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 (선도농가) 귀농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 교수 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교수수당은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 제공하여야 함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