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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 신청 알림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 신청 알림 


가. 신청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19~2023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또는 2020~2023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4년 선정자는 `25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침 참고

3) 사업비 : 15,600천원(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사업비 내 지원

4)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5)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하되 최대 3년 지원

 

나. 신청기간 : 2024. 1. 31.(화)까지

다.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호] 의 첨부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부과내역확인서

    (지역가입자일 경우-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직장가입자일 경우-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농지, 시설물)

   - 임대료 이체내역서

   - 임차 농지 또는 시설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대장 또는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청년후계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신청 당시 사업(영농)계획서

라. 신청서제출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문의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290-3277)

※ 세부사항 첨부파일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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