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림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완주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01. 03. ~ 01. 10. 18:00(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해당부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및 문의전화: 완주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063-290-2757)
첨부파일 :
2024년 산림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