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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2024. 2. 1. ~ 2024. 12.(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본인 방문 신청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신청장소)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지역활력과 인구정책팀(290-2372)


첨부파일 :

★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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