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24. 2. 1. ~ 2024. 12.(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본인 방문 신청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지역활력과 인구정책팀(290-2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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