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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인 월급제 추진계획

2024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삼례읍작성일2024.01.08

연락처


0632903427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예산소진시)

○ 사업내용 : 농협이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보전 및

                  대행수수료 지급

○ 참여농협 : 10개 농협

                  (삼례,봉동,용진,상관,이서,소양,구이,고산,운주,화산)

○ 대상품목 : 벼(친환경벼),마늘,양파,곶감,한육우,블루베리,

                  계통출하(전품목)

※ 계통출하 : 농가별 수매약정 품목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모든 품목

○ 월급제 신청기간

  - 경종농가 : 2024. 1. 15.(월) ~ 2. 8.(목) 신청 및 접수

  - 한우농가 : 2024. 1. 29.(월) ~ 2. 8.(목) 신청 및 접수

    ⇒ 2024. 2. 20.(화) 월급 지급

※ 2차는 전 품목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및 접수, 20일 월급 지급

○ 지급기간

   - 전 품목 3개월 ~ 7개월 중 농업인이 선택 가능

   - 영농철 집중지원기간 : 3개월

○ 이자보전율 : 5%, 대행수수료 0.5%

   - 월급제 지원 시작일부터 정산 일까지 동안 월별로 기간을 계산

     이자 보전, 월급제 지급기간만 대행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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