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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024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신청기한 ~1.17.(수)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로컬푸드직매장과 출하약정을 체결(예정포함)한 농업인

  나. 지원내용 : 로컬푸드 품목다양화를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330㎡)

    - 필수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수동개폐기 포함)

    - 선택시설 : 자동개폐기, 관수시설(점적관수 또는 스프링클러 등), 차광막, 환풍기, 

                 2중 또는 3중 비닐하우스

    ※ 상기 시설품목 이외 지원 불가

  다. 지원단가 : 금11,000천원(도비50%, 군비10%, 자부담40%)

                - 도비5,500천원, 군비1,100천원, 자부담4,400천원 ※ 기준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라. 사 업 량 : 5동 (농가별 1동/330㎡) * 최소설치면적: 330m² 이상/동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 출하약정계약서, 출하농가확인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비교견적 필수

    - (해당 시)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바. 사업추진 절차 : 신청 홍보(읍·면, 직매장)  사업신청·접수(읍·면→ 군) 및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보조사업 선정자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선정 대상자) 사업실시  완료보고*  검수 후 보조금 지급  정산보고*

  사. 유의사항

    - 1동당 기준단가 11,000천원으로 6,600천원까지 보조

    - 3년 이내 완주군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소재지(설치장소) 주소 변경불가-필히 확인*, 사업단가 확인 및 사업비 공란없이 작성

       신청 및 문의 : 읍 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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