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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고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지원금의 지원기준 등)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기간 : 2024. 1. 16.() ~ 1. 25.() 18:00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E-mail)

-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1층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

- e-mail : dlgnjs12@korea.kr (PDF파일)

접수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문의 : 

완주군청 건축허가과(290-2877)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


첨부파일 :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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