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 및 만18~39세이하 혼인 중이 아닌 청년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지원내용 : 혼인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만18~39세 미혼청년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지원 3. 지원금액 : 최대 2천만원 이내 (계약금 본인 부담,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4. 지원기간 : 최초2년(1회), 추가 4회 연장 가능(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가능) 5. 신청기간 : 2024. 02. 05. ~ 02. 16.(18:00까지) 6. 신청방법 :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 방문 접수 063-29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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