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가.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2,000 군비 28,000 자부담 10,000)
나. 사 업 량 : 100대
다. 신청기간 : 2024. 1. 22. ~ 2. 21.
라. 지원대상 :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 여성농업인
(지침 내 선정 우선순위 참조)
마. 지원단가 : 500천원 이내
바. 지원기종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식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 전정가위, 소형관리기(추가)
※ 1농가 1품목 지원 원칙
※ 사업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063-290-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