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 및 기간 : 2024. 1. 29. ~ 2. 8.(11일간)2. 모집기관 : 활동보조 2개소3. 접수장소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290-2195)4. 공고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1부.
◦ 문의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063-290-2195)
첨부파일 :
제공기관 지정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