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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완주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2024년 완주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2024년 완주군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내용 :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29. ~ 2024. 2. 23. 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 신청대상 : 

      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주민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다.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라.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

 ○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 이하

 ○ 지원내용

     가. 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 : 최대 2.5억원 한도

                  증축·대수선·리모델링 : 최대 1.5억원 한도

     나. 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청년 (만 40세 미만,84년1월 이후 출생자)

              고정금리(연리1.5%적용)

     다.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라.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문의처: 완주군청 건축허가과 (☎063-290-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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