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16.(금) 오전까지
❍ 신청대상 : 65세이하(1958.1.1. 이후출생자) 세대주로서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에 전입한 지 5년(2019.1.1.이후 전입자)이내인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인
❍ 사 업 량 : 3개소 (1인 1개소)
❍ 총사업비 : 60,000천원(군비 30,000, 자부담,30,000)
- 개소당 사업비 :20,000천원(군비 10,000 자부담 10,000)
❍ 사업내용 : 소규모 비닐하우스 개소당 660㎡이내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기부 등본(하우스설치 예정농지),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귀촌관련 교육수료증(해당자) 임대차계약서(토지 임대시/임대차기간 5년이상/ 보조금지급이후 5년간 사후관리)
❍ 문의 : 지역활력과 063-290-2472
※자세한 내용은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