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신청 기간 : 2024. 2. 20. ~ 2. 27. (7일/근무시간내)
◦ 신청대상 :「완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접 수 처 : 완주군청 경제식품과(☏ 063-290-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