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림소득분야(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4년 산림소득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2. 27. ~ 3. 5. 18:00(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해당부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완주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063-290-2757)
붙임 2024년 산림소득분야(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