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융복합(6차)산업 도약 지원사업 공모 알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으로 지역농가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농촌융복합(6차)지원사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4. 1월 ∼ 2025. 12월(2년간)
2. 신청기간 : 2024. 3. 18(월) ~3. 25(월)
3. 사업량 : 2개소
4. 개소당 지원단가 : 500백만원(1년차 300, 2년차 200) * 도비 50%, 시군 30%, 자담 20%
5.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6. 지원제한 대상자
- 기 지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재된자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의 재산처분제한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영체(법인 대표 포함)
7. 사업내용 : 붙임 사업지침 참고
경제식품과 : 290-2574
붙임 2024년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