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문화예술촌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참여자 선정 공고
완주군 지역문화예술인 육성 및 전북특별자치도 대표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삼례문화예술촌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 합니다.
삼례문화예술촌 휴관일을 활용하여 완주군 지역문화예술단체 대상 연습공간을 제공함으로
지역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및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다채로운 문화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함이오니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삼례문화예술촌 휴관일을 활용하여 완주군 지역문화예술단체 대상 연습공간을 제공함으로
지역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및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다채로운 문화공연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문화 향유 기회 증진과 만족도를 높이는 순기능적 역할을 제고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삼례문화예술촌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 사업기간 : 2024. 4. ~ 2024. 12.
⚬ 사업장소 : 삼례문화예술촌 실내공연장
⚬ 지원내용 : 삼례문화예술촌 휴관일(매주 월요일)을 활용한 실내공연장 연습용 공간 무료 제공
⚬ 지원자격 : 완주군 관내 문화예술 공연단체
⚬ 상세내용
구 분 |
| 삼례문화예술촌 |
| 지역문화예술단체 |
|
|
|
|
|
지원내용 |
| 연습공간 무료제공 (삼례문화예술촌 실내공연장) |
| 무료 공연 시행 (30분~60분 내외) |
시 기 |
| 휴관일(매주 월요일) 오전10시~13시/ 오후14시~17시 *명절연휴 제외 / 중복지원 불가 | 연 2회 *구체적 시기는 행정과 협의 |
⚬ 지원요건
- 매주 월요일 신청 운영시간 내 문화공연을 위한 연습용으로만 사용함
- 사용 회차에서 20% 이상(회차) 미사용(공실)하거나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관 지원을 취소하며, 차순위 지원단체로 양도됨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며 또한 매회 사용 후 시설물 정리 및 원상복구함
- 협약 기간 중 삼례문화예술촌에서 2회 무료 나눔 공연 시행(사회환원)
- 지원 공간 선정 시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공연장 내부에서
수익사업 불가
□ 선정방법
⚬ 선정규모 : 1 ~ 2개소 (오전·오후 각 1개소)
⚬ 선정방법 : 모집공고 및 심사를 통한 선정
⚬ 지원방식 : MOU협약 체결
⚬ 선정절차
사업공고 ‘24.3. | → | 심사 및 선정 ‘24.3. | → | 선정자 MOU협약 및 시행 ‘24.4~12. | → | 2회 무료 나눔공연 (운영일시 협의) |
□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4. 3. 18.(월) ~ 3. 25.(월) 18:00까지
⚬ 접 수 일 : 2024. 3. 25.(월) 09:00 ~ 18:00까지 *접수일 엄수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방문접수
⚬ 접수 및 문의처 : 완주군청 문화역사과 문화마을팀(☏063-290-3861)
⚬ 제출서류
-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5부.
- 법인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경력 증빙자료 각 1부.
□ 심사개요
⚬ 심사일시 : 2024. 3. 27.(수) 14:00 *장소 및 세부내용 유·무선 개별안내
⚬ 심사방법 : 신청단체 대면평가 (5 ~ 10분 내외)
⚬ 심사기준
평가 분야 | 평가 내용 | 배점 |
| 총 점 | 100 |
사업 적합성 및 효과성 | ▸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부합하는 정도 ▸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구체성, 독창성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확산에 미치는 효과 ▸ 관광객 유입에 효과적인 사업 | 40 |
지역 문화예술활동 | ▸ 최근 3년간 지역 문화예술 기여도 | 20 |
관광지 특성 반영 | ▸ 삼례문화예술촌 행사와 연계 또는 반영한 사업 설계 | 15 |
시설사용 원상복구 | ▸ 시설물 사용에 있어 원상복구 가능여부 (매회 사용후 시설물 정리 및 원상복구 가능여부) | 15 |
사업 지속가능성 | ▸ 사업 지원 이후 지속 가능성(연습일정, 공연일정) ▸ 수익, 일자리 창출 여부 | 10 |
- 공모단체 1개소 이상 선정심사 시행
- 지원분야별 평균득점 최고득점자 1개소 선정
- 75점 미만일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사업운영에 따른 적정성 점검을 위해 수행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이 발견될 경우 선정 심사 취소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자격 조건 미달 시 접수 불가
-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참고 |
| 공 연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