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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문화예술촌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참여자 선정 공고

삼례문화예술촌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참여자 선정 공고 


완주군 지역문화예술인 육성 및 전북특별자치도 대표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삼례문화예술촌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 합니다.

삼례문화예술촌 휴관일을 활용하여 완주군 지역문화예술단체 대상 연습공간을 제공함으로 
지역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및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다채로운 문화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함이오니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삼례문화예술촌 휴관일을 활용하여 완주군 지역문화예술단체 대상 연습공간을 제공함으로 

 지역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및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다채로운 문화공연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문화 향유 기회 증진과 만족도를 높이는 순기능적 역할을 제고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삼례문화예술촌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 사업기간 : 2024. 4. ~ 2024. 12.

⚬ 사업장소 : 삼례문화예술촌 실내공연장

⚬ 지원내용 : 삼례문화예술촌 휴관일(매주 월요일)을 활용한 실내공연장 연습용 공간 무료 제공

⚬ 지원자격 : 완주군 관내 문화예술 공연단체

⚬ 상세내용

구 분

 

삼례문화예술촌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내용

 

연습공간 무료제공

(삼례문화예술촌 실내공연장)

 

무료 공연 시행

(30분~60분 내외)

시 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오전10시~13시/ 오후14시~17시

*명절연휴 제외 / 중복지원 불가

연 2회

*구체적 시기는 행정과 협의


⚬ 지원요건

- 매주 월요일 신청 운영시간 내 문화공연을 위한 연습용으로만 사용함

- 사용 회차에서 20% 이상(회차) 미사용(공실)하거나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관 지원을 취소하며, 차순위 지원단체로 양도됨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며 또한 매회 사용 후 시설물 정리 및 원상복구함

- 협약 기간 중 삼례문화예술촌에서 2회 무료 나눔 공연 시행(사회환원)

- 지원 공간 선정 시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공연장 내부에서

수익사업 불가

 

□ 선정방법

⚬ 선정규모 : 1 ~ 2개소 (오전·오후 각 1개소)

⚬ 선정방법 : 모집공고 및 심사를 통한 선정

⚬ 지원방식 : MOU협약 체결

⚬ 선정절차


사업공고

‘24.3.

→

심사 및 선정

‘24.3.

→

선정자 MOU협약 및 시행

‘24.4~12.

→

2회 무료 나눔공연

(운영일시 협의)

 

□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4. 3. 18.(월) ~ 3. 25.(월) 18:00까지

⚬ 접 수 일 : 2024. 3. 25.(월) 09:00 ~ 18:00까지 *접수일 엄수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방문접수

⚬ 접수 및 문의처 : 완주군청 문화역사과 문화마을팀(☏063-290-3861)

⚬ 제출서류

-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5부.

- 법인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경력 증빙자료 각 1부.

 

□ 심사개요

⚬ 심사일시 : 2024. 3. 27.(수) 14:00 *장소 및 세부내용 유·무선 개별안내

⚬ 심사방법 : 신청단체 대면평가 (5 ~ 10분 내외)

⚬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내용

배점

 

총 점

100

사업 적합성 및

효과성

▸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부합하는 정도

▸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구체성, 독창성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확산에 미치는 효과

▸ 관광객 유입에 효과적인 사업

40

지역 문화예술활동

▸ 최근 3년간 지역 문화예술 기여도

20

관광지 특성 반영

▸ 삼례문화예술촌 행사와 연계 또는 반영한 사업 설계

15

시설사용 원상복구

▸ 시설물 사용에 있어 원상복구 가능여부

(매회 사용후 시설물 정리 및 원상복구 가능여부)

15

사업 지속가능성

▸ 사업 지원 이후 지속 가능성(연습일정, 공연일정)

▸ 수익, 일자리 창출 여부

10

- 공모단체 1개소 이상 선정심사 시행

- 지원분야별 평균득점 최고득점자 1개소 선정

- 75점 미만일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사업운영에 따른 적정성 점검을 위해 수행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이 발견될 경우 선정 심사 취소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자격 조건 미달 시 접수 불가

-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참고

 

공 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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