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 공 고 명 :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19. ~ 2024. 4. 30.
3.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4.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5.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임산물생산업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나.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6. 임업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
나.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다. 육림업직불금
7.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